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정보 안내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정보 안내

자격개요 ⦁ 자격명 : 연구실안전관리사 ⦁ 관련근거 : 연구실안전법 제34조~제38조 ⦁ 최초 시행연도 : 제1회 시험 : 2022년 ⦁ 연구실안전관리사 상담·문의처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운영페이지 수행직무 1. 법 제19조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작성 지도 2. 법 제20조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 3.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 지원을 위한 지도 4. 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등 응시자격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이하 "안전관리분야"라 한다.)나 안전관리 유사분야(직무분야가 기계,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안전관리유사분야"라 한다)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안전관리분야나 안전관리유사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안전관리분야나 안전관리유사분야 기능사 자격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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