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평준화) 고등학교 전·편입학 안내


일반고(평준화) 고등학교 전·편입학 안내

대상자 Ⅰ. 거주지 이전 학생 (직계가족 단독세대 구성) 1. 일반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재적학교가 속한 학교군이 아닌 다른 학교군으로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한 자 2. 거주지 학교군 외의 다른 학교군에 배정받은 경우, 학생의 거주지 학교군과 현재 재적학교가 속한 학교군이 아닌 제3의 다른 학교군으로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한 자 3. 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고등학교 입학일 이후 서울시로 이전된 자 * 일반고 주간부(종합고 보통과, 특수지 고교 포함) 4. 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고등학교 입학일 이후 서울시로 이전된 자 중 본인이 일반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 ** 특수목적고(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 종합고 전문과, 대안교육 특성화고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 전 가족의 거주지 이전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①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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