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ㅣ조기재취업수당


청년정책ㅣ조기재취업수당

개요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 지원내용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비고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신청자격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및 소득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 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제외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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