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변경 전입학 (일반고 ↔ 특성화고)


진로변경 전입학 (일반고 ↔ 특성화고)

목적 소질․적성이 맞지 않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계열을 변경할 수 있는 전입학 기회 제공 전입학 절차 |. 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고 포함) → 일반고 전학 1. 대상: 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 포함) 1~2학년 학생 2. 시기: 1학년은 2학기(8~9월중), 2학년은 1학기(3월중) 중 별도기간을 지정하여 허용함 3. 전학 신청 기준(자격) 서울시내에 전 가족이 거주하는 학생으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번 요건 적용 기준 1 미인정결석 3일 이하인 자 (미인정조퇴·미인정지각·미인정결과는 3회당 미인정결석 1일 간주) 직전 학기 (1학년: 1학년 1학기) (2학년: 1학년 2학기)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제4호(사회봉사)부터 제9호(퇴학처분)의 처분을 받지 않은 자 재학 전체 기간 3 학생생활규정(학교선도규정)에 따른‘사회봉사’이상의 징계처분이 없는 자 직전 학기 (1학년: 1학년 1학기) (2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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