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채무연체 중인 대학생,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 시까지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 지원내용 채무연체 중인 대학생,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 시까지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 신청자격 연령 만 0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 「고등교육법」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대학원생 - 근로의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학력 고졸 미만, 고교 졸업, 대학(원) 재학, 졸업생 취업상태 미취업자 추가 단서 사항 채무감면: 이자채권은 전액, 원금채권은 상각채권에 한하여 최대 7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 상환유예: 졸업 또는 취업시까지 상환유예를 지원 (대학생) -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단, 졸업 후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매 6개월 단위로 최장 4년까지 상환유예 (미취업청년) 최장 5년 이내(중소기업 취업시 추가 2년이내) 신청비용(5만원) 면제 여기를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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