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금융·복지 정책 Ⅰ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청년 금융·복지 정책 Ⅰ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연령요건 : 만19~34세(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신청제외대상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④ 2023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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