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l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상세정보


청년정책 l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상세정보

개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 지원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선,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프로 적용)을 지원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 지원 신청자격 연령 ⦁ 제한없음 거주지 및 소득 ⦁ 지원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프로 이하 참여 제한 대상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여기를 눌러 팬이 되어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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