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알레르기ㅣ식품 알레르기 원인 식품


식품 알레르기ㅣ식품 알레르기 원인 식품

식품 알레르기 정의 식약처 고시인 ‘식품 등 표시기준’엔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은 난류(가금류에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해 최종제품에 이산화황으로 10/ 이상 함유한 경우),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이런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 이런 식품이나 성분을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다. 표시방법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하게 돼 있다. 예컨대 ‘계란·우유·새우·이산화황·조개류(굴) 함유’라고 표시한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과정(작업자·기구·제조라인·원재료 보관 등)을 통해 생산해 불가피하게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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