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정보 총정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정보 총정리

보장절차 급여신청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구비서류(필요시)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조사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해 공적자료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 조사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급여결정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결정내용 통지(전자우편, SMS, 서면)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급여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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