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복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생활이 안정되고, 자립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단위 : 원) 급여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기준 중위소득 60% (복지급여/한부모가족증명서) 2,70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여기를 눌러 팬이 되어 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생계급여 수급자 포함) 자녀1인당 월 20만원 추가아동 양...


#저소득한부모가족선정기준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대상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신청방법

원문링크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