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자격명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시행기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자격 도입 목적 및 취지 목적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입 취지 원자력의 개발·이용에 따른 이익을 충분히 향유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으로부터 인류와 그 환경을 지키고 방사선 장해를 방지하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됨. 이에 따라 방사선이 인체를 통과할 때 생체조직의 원자와 분자들을 분해하거나 파괴하고 유전자를 변형 또는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격 제도를 제정함. 직무 내용 순수과학, 공업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사선으로부터 장해를 방지하고 작업자의 피폭선량을 최소로 줄이며, 작업장의 방사능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방사선 취급자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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