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개요 한부모 가정 자녀의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지원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양육 한부모·조손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지원내용 ⦁ 양육비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에 이르기까지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 양육비 이행 관리 상담 > 합의 > 소득재산조사 > 소송 도는 채권추심 > 이행 모니터링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월 20만 원, 최장 12개월) 신청절차 및 방법 ➊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자료실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 서식 다운 ➋"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와 함께 공통서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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