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제도

개요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명단공개, 출국금지(법무부장관) 및 운전면허 정지처분(시·도경찰청장)을 요청하는 제도임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제21조의5 대상 ⦁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 ‘21.7.13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21.6.10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제재조치 신청절차 ⦁ 명단공개 : “명단공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법원의 감치명령결정에 관한 서류와 양육비 채무액과 관련된 자료(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 첨부 ⦁ 운전면허 정지처분 및 출국금지 요청 :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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