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운영


위기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운영

개요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지원대상 청소년(9세~24세)과 그 가족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내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 채널, 지역사회 자원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발견·구조(위기)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해 상담 등을 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면 상담, 1388 청소년 상담 채널(청소년상담, 문자, 채팅 상담 등)운영, 청소년 동반자 파견 등을 지원 ⦁ 일시보호소 운영과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 - 일시보호소 : 시도 센터에 설치, 위기상황(가출, 성매매, 가정·학교폭력 등)에 노출된 청소년을 24시간 동안 보호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 지원비 등 지원(자세한 내용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참고) ⦁ 기타 지원을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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