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개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지원 지급기준 > 가구규모 2023년 중위소득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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