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정책정보ㅣ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보건복지부정책정보ㅣ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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