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정책ㅣ국민소통 환경신문고


환경부정책ㅣ국민소통 환경신문고

환경신문고란? 환경오염행위를 환경신문고(128)* 등을 통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행위임 * ’19.12.3 이후부터 수신자부담서비스 시행 중 ※ 지자체가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 등 실질업무 수행(환경부는 제도운영)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 훼손 등을 포함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 위반행위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접수 6하 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인터넷(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 ※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환경법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을 적절히 조치 후 신고인에게 결과를 알림 사진: Unsplash의Jason Blackeye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최저 3만원부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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