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정책ㅣ공공보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정책ㅣ공공보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 ⦁ 지원암종 : 암종 전체 ⦁ 지원대상자 선정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사업안내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단위 : 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9,336,710 10,385,016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48,306원씩 증가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재산기준] (단위 :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217,965,813 255,815,396 282,710,820 309,369,209 335,367,338 360,7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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