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 중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기간 구·군에서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지원(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 2) 지원금액 : 월령별로 정액지원(월·인)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12 ~ 23 150천원 12 ~ 23 177천원 12 ~ 35 200천원 24 ~ 35 100천원 24 ~ 35 156천원 36 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 ~ 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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