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ㅣ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병무청ㅣ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개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 용어의 정의 "부양의무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피부양자"란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자활가능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부양비"란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 신청대상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등으로 전환복무중인 사람 포함)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복무하고 있는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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