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정책서비스ㅣ 법률구조제도 법률홈닥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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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법률홈닥터는? ⦁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입니다. ⦁ 전국 65개 지역의 시청·구청·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작성, 복지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홈닥터가 하는 일은? ➊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 ❷ 맞춤형 법률상담과 법 교육을 통한 법적 분쟁 예방 ❸ 지역 사회복지망과 연결하여 법률복지네트워크 구축 차별화 된 특징은? 기존 법률구조서비스 법률홈닥터 기다리는 법률서비스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일시적 서비스 상시적,체계적 서비스 소송구조 중심의 서비스 종합적 법률 복지 서비스 지역사회와 유리 지역사회와 결합 이용안내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농어촌 주민, 저소득 주민 등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채권·채무,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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