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정책정보ㅣ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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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사업목적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 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전자바우처, 건강보험 부가급여) 제공(‘08.12.15 시행)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대상 확대] '자궁 외 임신'으로 진단받은 경우도 지급 (2019.7.1 시행)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제112조(업무의 위탁) ⦁ 같은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제24조(이용권 사용 요양기관) ⦁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지급 및 이용권 발급 등), 제25조(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 제64조(업무의 위탁)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지원대상 ⦁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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