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 국제세법전문가 자격정보 안내


EA 국제세법전문가 자격정보 안내

EA 개요 1. 주 정부가 인정하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는 달리 세무사는 유일하게 미연방국세청에서 인정한 세법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2. 전미 50개주 어디서나 개업이 가능하며 개인과 기업을 위한 각종 세무보고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개인 및 법인 소득세를 비롯하여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세무 컨설팅 및 세무보고와 관련한 국세청의 감사 시에 납세자를 대리합니다. 3. 금년 7/1일부터 FTA 관련 한국과의 외국 세무 자문사로 한국에서 일정범위 내 회계법인과 공유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분야는 2단계 개방으로 진행됩니다.) 4. 최근 소득 성장추이 조사에서 회계, 세무분야가 1위일만큼 무한한 잠재 성장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미 연방 재무부에서 인정한 세무전문가 자격증 미국의 세무사 즉 Enrolled Agent는 미 연방 재무부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TAX분야에서 그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미국 연방 국세청(IRS)에 납세자를 대리 할 수 있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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