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정책정보ㅣ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정책정보ㅣ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제15조의19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2인 5,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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