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신청대상 및 증빙서류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신청대상 및 증빙서류

신청대상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융자한도 ⦁ 1,250 만원 범위 내 융자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혼례비신청대상 #혼례비융자요건 #혼례비융자한도 #혼례비증빙서류

원문링크 :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신청대상 및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