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시 행동요령


붕괴사고 시 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징조를 느낄 때는 ⦁ 다음과 같은 건축물 붕괴 징조를 느낄 때에는 건물 밖으로 즉시 대피하고, 119, 112, 가까운 주민 센터에 신고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실을 알립니다. - 건물바닥이 갈라지거나 함몰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때 - 갑자기 창이나 문이 뒤틀리고 여닫기가 곤란한 때 - 철거 중인 구조물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염에 철강재가 노출된 때 - 바닥의 기둥 부위가 솟거나 중앙부위에 처짐 현상이 발생되는 때 - 기둥이 휘거나 대리석 등 마감재가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때 - 기둥 주변에 거미줄형 균열이나 바닥 슬래브의 급격한 처짐 현상이 발생한 때 - 계속되는 지반침하와 석축·옹벽에 균열이나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는 때 - 벽이나 바닥의 균열소리가 얼음이 깨지는 듯이 나는 때 ⦁ 건축물 붕괴 징후(대규모 홍수 및 지진 발생시)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정부에서 경고방송 및 재난방송을 실시하므로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재난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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