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개요 ⦁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지정 및 관리를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 ⦁ 신·변종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유해업소에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지원대상 ⦁ 청소년 및 일반국민 여기를 눌러 팬이 되어 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청소년유해약물 ⦁ 「주세법」에 따른 주류 ⦁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콜, 아산화질소 등) ⦁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여성가족부 고시 약물 : 칼라 풍선류 <참고> 신분증 위·변조 여부 확인 방법 : 주민등록증 본인확인 서비스(“국번 없이 1382(ARS시스템”),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서비스(포털사이트에서 ‘e-운전면허’ 검색) 청소년유해물건 ⦁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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