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마일리지 참여대상과 참여절차 및 사용안내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대상과 참여절차 및 사용안내

승용차 마일리지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서울시에서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시민실천운동입니다. 참여대상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 승합차 소유자 ※ 1인 다차량 등록 가능, 공동소유자의 경우 대표자만 가입 가능 참여효과 ⦁ 차량 주행거리 내역 및 탄소배출량 확인 가능 ⦁ 차량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 ⦁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보호 마일리지(1마일리지=1원) - 정기 마일리지 :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2~7만 마일리지 차등 지급 - 지속(유지) 마일리지 : 1년 단위로 서울시 연평균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 시 1만 마일리지 지급(정기 마일리지 지급 대상 차량 제외) ※ 2023년 7월 정기 평가부터 적용(22년 5월 이후 주행거리)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 12월~3월간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의 50% 이하로 운행 시 1만 마일리지 추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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