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계속 지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구분 2022년 2023년 선정기준 생계 : 중위소득 30% 의료 : 중위소득 40% 주거 : 중위소득 45%→46% 교육 : 중위소득 50% 생계 : 중위소득 30% 의료 : 중위소득 40% 주거 : 중위소득 46%→47% 교육 : 중위소득 50% 급여수준 생계급여 : 4인기준 최대 1,536천원(5.02% 인상) 의료급여 :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금액 주거급여 : 지역별 기준 임대료 적용 - 서울(1급지) : 최대 506천원(4인기준)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초 331천원, 중 466천원, 고 554천원) 생계급여 : 4인기준 최대 1,620천원(5.47% 인상) 의료급여 :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중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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