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사업목적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선정기준 ⦁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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