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향사랑 기부제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인가요? ⦁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지자체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 혜택을 드립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1.10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3.1.1.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시행됩니다.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 경기도의 주민복리 증진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합니다. 기부금의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누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요? ⦁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광역, 기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제...


#경기고향사랑기부제 #경기고향사랑기부제기부처 #경기고향사랑기부제혜택

원문링크 :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