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개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65% 이하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 청소년한부모 지원 기준 > 가구규모 2023년 중위소득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기준중위소득 65%)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72%) 2인 가구 3,456,155 2,246,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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