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사업


아동학대예방사업

아동학대 개념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으며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아동학대예방사업 목적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 아동학대예방사업의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 아동학대예방사업은 아동복지법을 기본법으로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각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아동학대처...


#아동학대 #아동확대예방사업

원문링크 : 아동학대예방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