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개요 ⦁ 청년과학기술인의 내실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환경 개선 및 권익 강화 ※ 정책분야 : 참여. 권리분야 지원내용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개선)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이라는 통합관리제도의 목적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미비한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개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고시) 및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고시) 개정 ⦁ (학생연구원의 안정적 처우개선) 학업과 연구에 몰입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경제적 처우 개선을 위해 출연연의 학생연구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과기원의 학생연구원은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stipend) 도입 ⦁ (학생연구원의 발명자 권리 보호) 발명자로서 특허를 받을 권리와 이를 기관에 승계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도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신청자격 연령 ⦁ 제한없음 거주지 및 소득 ⦁ 제한없음 학력/전공 ⦁ 석·박사 과정 중인 학생연구원 / 이공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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