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내용과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내용과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개요 ⦁ 사회복무요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하여 ’22년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사회복귀준비금(원리금의 33퍼센트 매칭)을 지급하는 정책 ※ 정책분야 : 주거분야 지원내용 ⦁ 만기해지 시 원리금(원금+이자)의 일정 비율 매칭 지원 등 1. 이자소득 비과세 2. 1퍼센트 추가이자 지원 3. 원리금 매칭 지원 ('22년도 납입 원리금 : 33퍼센트, '23년도 납입 원리금 : 71퍼센트) 사업 신청 기간 : 미정 신청자격 연령 ⦁ 제한없음 거주지 및 소득 ⦁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고 만기해지하는 병역의무이행자 - 병무청 : 사회복무요원 - 국방부 :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요원 *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1일 이상 남은 사람에 한하여 적금 신규가입 가능 *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 2천만원 이상)는 적금 가입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적금 가입 시 수급자의 자격이 변동(박탈) 될 수 있으므로 주소지 읍면동으로 문의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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