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 전 확인 안내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 전 확인 안내

Ⅰ. 기초사항 ᄋ 임대차(전세,월세)의 특징 : 낙성계약, 쌍무유상계약, 동시이행 관계 - 낙성계약(당사자 간 임대차에 대하여 합의되면 성립), 쌍무계약(주택의 인도와 차임의 지급) ᄋ 의사표시 통지 등 : 권한 있는 자(임차인)가 권한 있는 자(임대인)에게 하여야 함 (동시이행관계는?) ᄋ 의사표시의 방법 - 구두, 전화, 문자, 카톡, 문서, 내용증명 등 어떤 방식이든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됨. 다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증할 수있는 방법으로 통지하고 보관(내용증명, 녹취, 문자주고 받기 등) ᄋ 임대차 기간 2년 보장 : 2년 미만의 임대차는 2년으로 봄(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계약한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임차할 수 있으며, 1년만 거주할 수 도 있음 ᄋ 강행 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약정으로써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음 ᄋ 월세 연체와 해지 : 임차인의 월세 연체액이 2달분 월세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해지 가능 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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