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경기도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대상 - 현재 경기도민이며 「자격기준」과 「거주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자격기준 : 전세피해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또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나. 거주기준 : 전세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통해 경기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 (참고) 타 지역에서 전세피해를 받았으나 경기도내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경우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3. 10월 ~ 사업종료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등기 신청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대면 신청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등기접수시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발생할 수 있음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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