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회적 주택(청년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청년 사회적 주택(청년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개요 ⦁ LH의 매입임대주택을 운영기관(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청년층 에게 주변 시세 50퍼센트 수준으로 커뮤니티 활동 등의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 정책 분야 : 주거분야 지원내용 ⦁ 사회임대주택청년층 에게 주변 시세 50퍼센트 수준으로 커뮤니티 활동 등의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지원 규모(명) : - 신청자격 연령 ⦁ 만 19세 ~ 39세 거주지 및 소득 ⦁ 사회적주택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의 청년으로서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청년 중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일반 1, 일반2) *청년이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만 나이가 19세 이상~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직장 재직 여부와 무관 학력/전공 : 제한없음 추가단서사항 - 참여 제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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