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출 대상과 신청방법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출 대상과 신청방법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1.8%~2.4%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대출대상 #버팀목전세자금대출대출한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업무취급은행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용기간

원문링크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출 대상과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