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개요 ⦁ 중소기업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주거생활을 안정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 촉진 ※ 정책분야 : 주거분야 지원내용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지원 규모(명) : 700호 내외 (주택건설업체의 공급물량에 따라 변동 가능) 비고 : 상시 신청자격 연령 ⦁ 제합없음 거주지 및 소득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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