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정책] 손해금(지연배상금) 감면제도 지원내용과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청년지원정책] 손해금(지연배상금) 감면제도 지원내용과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개요 ⦁ 상환능력은 부족하지만, 채무상환의지가 있을 때 손해금(지연배상금)을 감면해주어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신용회복지원제도 ※ 정책 분야 : 주거분야 지원내용 감면 내용: *손해금률 구상채권, 유예대출(대졸미취업, 군복무) : 연 9%-> 4.5% 특수채권 : 연 9%-> 2% * 지연배상금률 기한이익상실채권(대출실행연도 기준)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2019년 이전: 연 6%-> 4.5% 2020년 1학기: 연 대출금리+2.5%-> 대출금리+1% 2020년 2학기: 연 대출금리+2.0%-> 대출금리+1% * 2020년 이후 실행된 대출 건부터 연체가산금리 적용 특수채권: 연 6%, 대출금리+2.5%(1.85%)-> 2%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부터 부과) 2020년 1월 1일 이전: 9%-> 4.5%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지원 규모(명) - 비고 : 상시 신청자격 연령 ⦁ 제한없음 거주지 및 소득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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