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정책]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청년지원정책]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개요 ⦁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중·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해 소송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 ※ 정책분야 : 교육분야 지원내용 ⦁ 소송비용 지원 사업 운영 기간 : 연중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지원 규모(명) - 비고 : 상시 신청자격 연령 ⦁ 제한없음 거주지 및 소득 ⦁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지원대상 결정)된 사람 학력/전공 ⦁ 제한없음 취업상태 ⦁ 제한없음 추가단서사항 ⦁ 민사 · 가사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형사사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사건 참여 제한 대상 ⦁「군인연금법」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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