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정책]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내용과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청년지원정책]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내용과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개요 ⦁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실현을 위한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및 통합 사례관리를 통한 사회, 경제, 심리적 자립생활 기반 구축 ※ 정책분야 : 주거분야 지원내용 1. 주거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월 임대료 지원 사례관리 기간 동안 매월 15~20만원 상당 임대료 실비 지원(지역별 차등지원) 2. 주거환경조성 : 물품 유지관리, 물품지원 등(1호당 50만원)을 지원 3. 사례관리 : 개별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자 1인당 매월 20만원 사례관리비 지원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지원 규모(명) - 비고 : 상시 신청자격 연령 ⦁ 제한없음 거주지 및 소득 ⦁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선정기준: 1.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전세임대주택 거주 중인 자 (계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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