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정책] 제대군인 직업능력 개발훈련


[청년지원정책] 제대군인 직업능력 개발훈련

개요 ⦁ 전역예정자의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 ※ 정책분야 : 교육분야 지원내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추천 사업 운영 기간 : 연중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지원 규모(명) - 비고 : 상시 신청자격 연령 ⦁ 제한없음 거주지 및 소득 ⦁ 5년 이상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로 제대군인지원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 중 전직 지원 기간내 있는 사람으로 전역 예정자임이 증명된 사람 학력/전공 ⦁ 제한없음 취업상태 ⦁ 미취업자 추가단서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 신청방법 신청절차 ⦁ 주소지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유선으로 신청 심사 및 발표 ⦁ 확인 및 추천자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실시기관에 추천하며 접수 즉시 처리됨 신청사이트 ⦁ 제출서류 ⦁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서,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기타 기타 유익 정보 ⦁ - 주관기관 ⦁ 국가보훈처 운영기관 ⦁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 사업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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