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서비스]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


[주거복지서비스]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

개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30년 ⦁ 전용면적 전용 85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5~90% 수준)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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