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정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청년지원정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개요 ⦁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급여/비급여)의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 정책분야 : 복지·문화분야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 일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지원 규모(명) - 비고 : 상시 신청자격 연령 ⦁ 제한없음 거주지 및 소득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학력/전공 ⦁ 제한없음 취업상태 ⦁ 제한없음 추가단서사항 ⦁ 사용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비용 포함) 결제 - (유의사항)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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