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서비스] 공공기숙사 신청대상 및 선발기준


[주거복지서비스] 공공기숙사 신청대상 및 선발기준

개요 부족한 대학생의 거주시설을 위해 건설한 원룸 형 기숙사 및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임대기간 2년(입주자격 유지 시, 1회 재계약 가능) ⦁ 전용면적 기숙사형, 다가구형, 그룹형 ⦁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 주택유형 모집 주택유형 구 분 행복기숙사 (한국사학진흥재단) 희망하우징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형태 공공기숙사형 1인실 다가구형 1인1실 (호당 2~3실) 2인실 원룸형 1인1실 (호당 1실) 4인실 공공기숙사형 1인실 또는 2인실 ※ 기존 입사자의 기숙사 연장신청에 따라 매 학기 선발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주거형태 구 분 비 고 다가구형 ㆍ방 두세개의 1호에서 거실, 화장실, 주방을 공유하며 각 방에 거주(대학가의 하숙집과 유사) 그룹모집형 ㆍ방 하나의 1호에서 거실, 화장실, 주방을 공유하며 대학생인 형제․자매 혹은 친구 2인이 함께 신청․거주 4인실 ㆍ기숙사 형태의 주택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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