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시험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안내


한의사 시험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안내

개요 한의사는 국내 한의대을 졸업하고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법적자격을 획득하고 진료할 수 있다. 외국 한의대를 졸업한 자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일 경우에만 한국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응시자격 (의료법 제 5조) 제5조(한의사 면허) ➊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한다)을 받은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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