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시험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안내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안내

개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약사법 제2조제2호) 응시자격 응시자격 (1)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사학위를 받은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에 학위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이 기간 내에 학위등록을 필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자 중 한약관련과목을 일정 학점(95학점)이상 이수한 자 ⦁ 1997년 3월 6일 당시 약학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1996년 이전에 입학한 자 ⦁ 1997년 3월 6일 당시 약학대학 졸업자 ⦁ 1997년 3월 6일 당시 약학대학 외의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1996년 이전에 입학한 자(대법원 2005두4649호 및 2005두11647호 판결에 의거, 1997년도 입학ㆍ편입학자도 포함)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 외의 대학을 졸업한 자 ※ 한약관련과목(95학점) 내역 ⦁ 한약의 생산 및 제조관련 학과목 (15학점이상) : 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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