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자격 시험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안내


한약조제자격 시험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안내

개요 약사면허가 있는 사람에 한하여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 응시자격 응시자격 ‘94. 7. 8. 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후 2년 이내에 응시하여야 한다. 단,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응시하여야 한다. ※ 이수해야 하는 한약관련 과목〔약사법시행규칙 부칙(‘94.7.18) 제8조〕: 본초학, 한방개론 2과목 (단, ‘94. 7. 18 당시 4학년 재학 중인 자는 2과목 중 1과목만 이수하면 응시 가능) 응시 결격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시험과목 및 시간표 시험과목 시험종별 시험 과목 수 문제수 배점 총점 시험방법 필기 3 120 1.5점/1문제 180점 객관식 5지선다형 실기 1 60 1점/1문제 60점 객관식 5지선다형 시험시간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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